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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 오염 대형 폐변압기의 현장해체 시 현장 무해화 처리시설 적용이 어려운 경우,
50ppm 이상 대형 폐변압기를 현장 무해화 처리 없이, 발유 후 이동.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운송시 사고위험, 현장 해체시 대기영향 등 저감방안 등 보완.
"PCBs 오염 대형 폐변압기 현장해체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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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