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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매뉴얼 및 기관별 실무 매뉴얼 개정
- (주요개정사항) 실외활동 자제요건 및 대응조치 강화, 이행체계 정비 등
붙임 : 건강취약계층 대응매뉴얼(17.5, 환경부)
※ 관계부처별 실무매뉴얼
1. 교육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17.6(시도교육청, 유치원, 학교용)
2. 보건복지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17.6(어린이집용), 17.7(노인요양시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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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