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환경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ㅇ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아래 근거에 의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제25조의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1항
ㅇ 환경범죄 수사 및 증거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아래 근거에 의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제25조의2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기기 |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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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용 바디캠 | 착용형 장치 2대 |
환경범죄 수사 및 증거수집용 바디캠 | 착용형 장치 5대 |
ㅇ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기기 | 대수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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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용 바디캠 | 관리책임자 | 박소영 | 운영지원과장 | 운영지원과 | 044-201-6372 |
접근권한자 | 강미정 | 주무관 | |||
환경범죄 수사 및 증거수집용 바디캠 | 관리책임자 | 한준욱 | 환경조사담당관 | 환경조사 담당관 | 044-201-6178 |
접근권한자 | 박윤균 | 주무관 |
기기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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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용 바디캠 | 필요시 | 15일 | 환경부 민원실 내 지정된 업무용 내부망 PC |
환경범죄 수사 및 증거수집용 바디캠 | 필요시 | 30일 | 환경조사담당관실 내 지정된 업무용 내부망 PC |
ㅇ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
ㅇ 확인 장소
기기 | 확인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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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용 바디캠 | 환경부 민원실 |
환경범죄 수사 및 증거수집용 바디캠 | 환경조사담당관실 |
ㅇ 귀하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ㅇ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ㅇ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지정된 취급자에게만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출입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5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