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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사항 발견 시 위해신고를 통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습지보호지역) 건축물·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습지의 수위·수량 증가·감소 행위, 흙·모래·자갈·돌 등의 채취행위, 광물채굴 행위, 동식물의 인위적 유입이나 경작·포획·채취 행위 등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생태계교란 생물 방사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등
※ 습지보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행위제한 및 예외사항 참조
6하 원칙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위해신고 일반전화(각 지방유역환경청),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주무관청은 신고자에 대해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 건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 지급률 :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벌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포상금은 위반행위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징역형 선고받은 경우 해당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함)
포상금 지급 제한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주민감시요원(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채용한 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포상금 환수
주무관청은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경우 해당 신고자에 지급된 포상금 환수 실시
금강유역환경청 042-865-0800
낙동강유역환경청 055-211-1790
대구지방환경청 053-230-6402
영산강유역환경청 062-410-5114
원주지방환경청 033-764-0981
전북지방환경청 063-238-8800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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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정책과 고동훈 (044-201-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