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670만KAU*, 예비분에서 추가적 할당
▷ 환경부, 오늘까지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각 업체에 송부 * 1KAU(Korean Allowance Unit) = 1톤CO2-eq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중 243개 업체가 신청한 배출권 할당에 대한 이의내용과 신청자료*를 검토한 결과,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8조 : 배출권 할당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에 이의신청 가능
40개 업체의 이의를 수용하여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에서 배출권 670만KAU를 추가적으로 할당하고,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배출권 추가할당, 할당취소, 이행연도별 조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이의신청은 산업계․학계․연구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처리되었는데,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을 반장으로 전경련, 대한상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폐자원공제조합, 식품산업협회,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전문가 28명으로 구성
할당량 산정과정에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이 누락된 경우나 당초 제출된 증빙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이의를 수용(24만KAU)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업체가 할당신청시에는 증빙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시하여 할당량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였지만,
이의신청시 추가적인 보완자료를 제출한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는 수용(646만KAU)하였다.
또한, 업체들이 법령에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당초 사전할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설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할당을 요청하거나, 중복할당에 따른 할당취소 또는 이미 할당받은 배출권의 이행연도별 조정을 요구한 사항 등으로서,
업체들에게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배출권 추가할당, 할당취소, 이행연도별 조정은 향후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할당결정심의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또는 환경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편, 신청된 이의 내용 중에는 업종별 할당량 확대,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식 변경 등 법규나 국가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할당량 산정방식 보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이의가 수용된 업체에게 추가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은「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미리 배정해 놓은 예비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계획기간 내 배출권 총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 초기에 제도의 연착륙을 고려해 이의내용과 소명자료를 폭 넓게 검토하여 수용하였다”라고 언급하였다.
환경부는 2월 10일까지 해당 업체에게 이의 처리결과 통보서를 송부하고, 이번 달 내로 배출권 등록부에 할당량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업종별 할당 증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