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보도·설명

메뉴정보없음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설명)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다중의 제도적 장치 확보 중[서울경제 2019.4.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홍가람
  • 부서명
    화학안전과
  • 연락처
    044-201-6840
  • 조회수
    4,528
  • 등록일자
    2019-04-01
 ○ 환경부는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 유통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2018. 5월, 11월),
 
    - 제 3자에게 정보 제공시 화학물질 확인번호만 제공, 국외 제조자의 대리인 선임제도 신설, 기업의 정보보호 신청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019.4.1일 서울경제 <韓 화관법 개정안, 과학적 근거 마련해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에게 화학물질의 성분을 완전히 공개하도록 한 한국 화관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우려 표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화관법 개정안은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고유번호를 매개로 사용?보관?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임

 ○ 현행 화학물질관리법과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다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제조?수입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여부, 구성성분 및 성분별 함량 등을 확인하여 정부 기관에 신고하고, 제 3자에게 양도 시에는 "화학물질 확인번호"만 제공*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음(개정안 제9조의2)

    * 화학물질 확인번호 : 제조·수입시 신고 된 화학물질에 유해화학물질 여부, 신고년도, 혼합물 및 성상, 일련번호 등에 따라 약 15~20개자리 번호를 생성?부여

     ?아울러 현재 화학물질관리협회(민간)에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던 절차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함
    - 화학물질이 국외에서 제조되는 경우, 국외 제조자(해외 업체)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을 대신하는 "대리인 선임 제도"를 신설하여, 제 3자(국내 수입자)에게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고도 신고 등의 절차가 가능함(개정안 제9조의3)
 
    - 신고 된 내용에 따른 영업비밀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현행 화관법 제52조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 시 검토를 거쳐 비공개 할 수 있음

 ○ 환경부는 그간 외국기업 등과 설명회, 간담회, 옴부즈만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여 화관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산업계 등과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