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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지원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1-06-14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을 지원합니다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합니다. 1000톤 이상&CMR(~2021년), 100~1000톤(~2024년), 10~100톤(~2027년),  1~10톤(~2030년) 

유해성 시험자료생산 등 지원 대상 20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정부생산방식 정부가 직접 생산 및 저가 제공 신청기간 2021.2.15(월)~2.26(금) 18:00까지 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02-6050-1311~3 기업생산방식 기업의시험자료 생산 비용 지원 신청기간 2021년3월예정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68.6788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지원 대상 2021년까지 등록을 완료한 물질(협의체)및 중소기업 협의체 1000톤이상으로 대표자가 등록을 완료한 기존화학물질 개별기업 2021년까지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1년 하반기 ※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착순 등록톤수별 지원금 지급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66, 6799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대상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가 필요한 물질*(2024~20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 1~1000톤 미만)*중소·중견기업이 2개사 이상 포함되어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협의체 구성부터 등록 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등록컨설팅, 유해성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등 신청기간 2021년 4월 예정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87,6788
노출시나리오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대상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 사용자 위해성자료 작성에 필요한 노출시나리오 작성 전반*에 관한 지원 *노출시나리오 기초자료 작성 안내,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 조사·확인, 초기 노출시나리오 제공(K-Chesar 양식)등 ※K-Chesar: 기업에서 쉽게 위해성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khesar.kcma.or.kr) 신청기간 2021년 3월예정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지관리협회 02-3019-6706,6786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인·제공 대상 2024년 등록유예물질 국내외 정부 또는 국제기구(미국,일본,EU,OECD 등)에서 공개하고 있는 유해성정보 조사·제공 * 산업계도움센터(www.chmnavi.or.kr)/지원사업 → 유해성정보확인 → 유해성정보검색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29,6764

화학물질 등록 이행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대상 등록 관련 산업계 담당자 등록기본/실무/전문 과정 등 운영 ※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 코로나 19 상황변화시 집체교육 전환 가능 신청기간 2021년 3~10월(과정별 2회씩 실시/월) ※ 교육과정 운영 전날까지 선착순 접수(과정당 150명 내외)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87,6788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에서 지원 사업 신청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sbm.kcma.or.kr 산업계도움센터 www.chemnav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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