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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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합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4-28
  • 조회수
    9,302

한발 앞선 적극행정 환경부,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합니다.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완화, -산업 활력을 위한 제도개선, -법정 환경교육 기한 연장
'환경부담금 유예'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처리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대상기업·개인이 코로나19 피해 입증 자료와 함께 신청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은 증빙서류 필요 없음.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3개월 연장(3.31일→6.30일)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적용'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관리자 대신 안전교육 이수자 입회 가능-'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일 앞당김('21.4월→'20.5월) -소독제 사용 원료 제조·수입 전 사전신고 환화 및 조기 적용 - 사용 원료를 지난해 6월까지 신고→제조·수입 전 신고하면 사용 가능 -'화학물질관리법'개정 시행일 앞당김('20.3.24→'20.3.9)
'산업 활력 위한 제도개선' -년 1톤미만 제조·수입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생략 품목 확대 -일본수출규제 품목(159개)→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안전관리 품목(338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정기점사 유예 - 올해 4~9월 정기검사 대상사업장→차년도로 연기 -코로나19 영향 물질의 생산·보관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우선 심사 진행, 장외영향평가서와 취급시설 검사 동시 진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관련 법정기한 1개월씩 연기. -명세서 제출(3월말→4월말), 배출량 인증(5월말→6월말), 배출권 제출(6월말→7월말) 등
'법정 환경교육 기한 연장' -수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요원 및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분뇨수집운반업장 등 기술인역,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 만료일이 올해인 인력→'20.12.31일까지 이수 유예 -토양관련 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종사자, 측정분석기술인력 -'20.3.20일 이전 신규교육 의무 발생자 → 만료일로부터 6개월 유예 -교육공백 최소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이나 교육자료 제공.
환경부는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합니다! 환경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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