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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 외래생물 102종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
  • 등록자명
    최영희
  •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 연락처
    044-201-7242
  • 조회수
    5,110
  • 등록일자
    2021-12-12

▷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외래생물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관리

▷ 생태계 위해성을 사전 평가하여 국내 고유 생태계 안전성 확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우리나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102종을 12월 13일부터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여 관리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거미 16종, 다뉴브유럽가재 등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등 식물 15종 등 총 102종이다.


지난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상향 지정된 긴다리비틀개미(노랑미친개미)와 올해 8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상향 지정된 피라냐,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등 4종은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어 지금까지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총 398종이 되었다.


이번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된 10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됐다.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되는 주요 종과 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유입주의 생물 후보군 발굴 기준표 />  ① : IUCN 악성침입외래종(IUCN), 인접국(중국, 일본 등)  법정 관리종(국외지정)  ② : 사회적·생태적 피해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  ③ :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생물종  ④ : 본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종  (①)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Molossus molossus tropidorhynchus)  (①) 돼지거미(Dysdera crocata)  ? 광견병, 기생충, 전염병 매개체로 사회·생태적 피해 유발  ? 물리면 심한 통증과 부기 등 각종 증상을 동반하며 미국과 호주에서 사례 발생(법정관리: 유럽)  (①) 그린벨개구리(Litoria aurea)  (①) 아마존비파(Pterygoplichthys pardalis)  ? 항아리곰팡이병, 기생충 등 질병 매개체(법정관리: 일본, 뉴질랜드)  ? 토종 어류 생물다양성감소, 기생충 등 전파(법정관리: 중국, 미국, 필리핀)  (①) 다뉴브유럽가재  (Pontastacus leptodactylus)  (①) 발칸털대극(Euphorbia oblongata)  ? 저서생물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재 질병 숙주로 작용(법정관리: 미국)  ? 피부·눈에 자극을 주는 물질 유발, 가축이 섭취 시 신체 악영향(법정관리: 미국)  ※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사진 출처) Leonardo Adrian LEIVA, inaturalist.org, CC-BY-NC
 

한편,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가 이뤄진다.

* 수입 승인 신청 시 ①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②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 증명서 사본, ③사용계획서, ④해당종의 개체수, 생태적 특성 등 위해성평가를 위한 자료 등 제출 필요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① 생태계교란 생물,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③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입주의 생물 관리 절차 />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  →  위해성평가   →  ①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  수입·반입 승인여부 결정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③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  신청인→지방청  지방청→생태원  국립생태원→환경부  환경부→지방청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내 고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꾸준하게 발굴하여 유입 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2025년까지 유입주의 생물을 1,000종까지 확대하여 침입 외래생물로부터 사회·생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2. 유입주의 생물 102종 추가 지정 사유.

        3.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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