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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시멘트사업장 현장에서 업계 현안 점검
  • 등록자명
    임충묵
  • 부서명
    기후탄소정책실
  • 연락처
    044-201-6905
  • 조회수
    3,907
  • 등록일자
    2022-09-27

▷ 시멘트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대책, 환경통합허가 도입 등 논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9월 27일 오후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시멘트사업 현장 2곳을 방문하여 관련 업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멘트업종의 환경통합허가 도입 등 업계 현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과 인근의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문근 단양군수, 심용석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장,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등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멘트업종은 석회석 산지인 충북(5곳), 강원(5곳), 전남(1곳) 등 전국에 총 11곳의 대형 사업장(소성로 설치 기준)이 있다.


시멘트업종은 원료를 1,450℃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공정(고온연소*) 특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고온소성(1,450℃) 중 공기중 질소 → 질소산화물로 전환(질소산화물 배출량의 70%)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멘트업계와 2025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기에 마련하고, 시멘트제조 사업장에 환경통합허가를 적용하는 등 배출량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시멘트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들과 시멘트업종과 관련된 폭넓은 현안을 논의했다.


시멘트업종과 관련된 주요 현안은 △시멘트업종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과 저감방안, △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12월∼'23.3월)에 대비한 시멘트업계의 감축 계획, △시멘트 소성로에서 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따른 지역환경관리 방안 등이 있다.


또한, 환경부가 올해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시멘트업종에 통합허가*를 적용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뜻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 대기·수질 등 10개 환경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 간소화하는 제도


한편 질소산화물 방지시설 연구개발(R&D) 실증설비*가 적용된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에서는 이 실증설비의 저감효과, 장단점 등을 설명했으며, 실증설비 상용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시멘트공정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SNCR)' 및 '선택적 촉매 환원법(SCR)' 동시 적용 실증 기술 개발('20.6월∼'21.12월, 금강씨엔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시멘트업계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업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과 기업경영이 상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정부-지자체-업계간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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