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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전부 알려드릴게요!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등록자명
    노정빈
  • 등록일자
    2022-04-14
  • 조회수
    10,721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전부 알려드릴게요!환경부 식품접객업 유형 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환경부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테이크아웃은 해당없음) 1회용컵(종이컵의 경우 22.11.24일부터) 1회용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1회용 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만 (PLA 포함)해당)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22.11.24일부터)환경부 식품접객업 유형별 주요 사항 이건 되고, 이건 안되고? 음식물 취식이 가능한 식당/카페/편의점·PC방 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환경부 식당 주요사항 포장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 가능 ※(예시) 케첩, 머스터드 등 다회용 나무젓가락 사용 가능 출입구 제공, 회수용기 비치 시 이쑤시개 사용 가능 사전 준비된 음식물 포장의 경우, 1회 용기 사용 가능(매장 내 취식 등) 규제대상 1회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 (단, 사용 자제 권고) ※ (예시) 1회용 앞치마, 냅킨, 수저 종이싸개, 1인용 종이깔개(테이블세터) 등환경부 카페 주요사항 다회용 컵은 재질 무관 사용 가능 ※(예시) 유리잔, 도기잔, 스테인레스 잔, 알루미늄 잔 등 생분해성 소재(PLA)도 1회용 컵이면 규제 적용 완제품 납품 판매 음료의 용기는 사용 가능 ※(예시)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규제대상 1회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 (단, 사용 자제 권고) ※(예시)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환경부 편의점 PC방 주요사항 편의점·PC방 중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매장은 본 규제 적용 ※식품접객업이 아닌 경우 규제 적용대상이 아님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 제공·판매·취식 가능 제품 (컵라면 등)은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사용 가능 식품접객업 영업 허거 필요 제품(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을 매장 내 조리·제공할 경우 규제 적용 ※완제품 구입 후 자가 조리 시는 규제 적용대상이 아님 자동판매기 음식물 판매 시 1회용품 사용 가능 고객 별도 구매한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사용 가능 규제대상 1회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단, 사용 자제 권고) ※(예시) 컵 뚜껑, 냅킨, 종이싸개, 종이받침, 포장지 등환경부 규제 적용 범위가 애매할 경우엔?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공간환경부 적용범위 예시 시행규칙 주방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취식 공간은 아닌 겨우 푸드코트에 해당하는 공간은 규제 적용범위 매장은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 편의점 내부공간 & 바깥의 탁자는 규제 적용범위 카운터 및 주방만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고, 기타 내부공간 (PC이용좌석 등)은 아닌 경우 PC방 내부공간은 규제 적용범위 카페 매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근처에 공영 공원이 있는 경우 카페 매장은 규제 적용범위,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범위가 아님환경부 함께 시작해요! 환경보호를 위한 다회용기 사용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 컵을 가져오시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컵에 음료를 담아드리거나 깨끗하게 세척·소독한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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