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공지·공고

메뉴정보없음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보건 연구정보 분야 신규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모 공고
  • 등록자명
    이미연
  •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 조회수
    5,874
  • 등록일자
    2020-07-01

[환경부 공고] 제 2020 - 634 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을 위하여「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모합니다.


2020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지정배경

 

    - 환경보건 관련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과학적 근거기반의 환경보건정책의 추진을 위해 연구정보 관리체계 구축 필요 

                           *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의학, 역학(疫學), 독성, 노출평가, 위해성평가, 측정분석, 모델링 등

 

    - 정책 및 사회적 이슈의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용역, △국가 R&D 등의 연구정보의 구축·관리 시스템 필요

 

   ○ 사업내용

 

     -  환경보건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연구정보 구축 표준안 개발

        * △연구용역, △조사사업, △국가 R&D, △환경보건센터 등

 

      - 주요 환경유해인자과 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DB 구축

 

    - 환경보건 분야별 국내외 분야별 R&D동향 및 전문기관의 조사?연구 동향 등

 

    - 환경보건 정책지원을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지원 및 정보 제공 서비스

 

    - 환경보건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환경보건 분야별 신규 R&D 기획 지원

 

    -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18~`20년, 구축중)의 연구정보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구축·운영 지원

?

       - 기타 「환경보건법」에서 정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연구?조사?자문 등

 

   ○ 국고지원 규모

 

   - 매년 총 사업비의 70% 지원(연간 3억원 규모)

    ※ 총 사업비 : 국고보조금과 기관 부담(매칭 30%)비의 합

 

   - 사업비의 30% 이상 자기 부담(현물?현금 가능) 

    ※ 2020년은 잔여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3억 이내 지원 예정

 

   ○ 지정기간 : 5년(2020.8월 ~ 2025.7월)

 

    - 지정기간 도래 후 지정목적 달성도 등을 재평가하여 연장 가능

 

    - 지정기간 중 목적 달성, 성과 달성 등에 따라 조기 지정기간 만료 가능


2. 공모 분야 및 대상 지역

 

    ○ 센터 지정기관 수 : 1개소

 

    ○ 지정 분야 : 환경보건 연구정보 분야 

 

    ○ 대상 지역 : 전국

 

3. 신청자격

 

    ○  환경보건 연구정보 구축, 정보제공 및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가 가능한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대학,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등

     ※ , 환경보건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제외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방법

 

    ○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및 자기부담금(매칭펀드) 확보계획(신청기관장 확약서 포함)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구비서류 포함 책자형식 15부) 

    ※ 지정신청서 붙임 참조, 신청기관장 확약서는 별도 양식 없음

 

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0. 7. 1.~ 7. 21. (20일간)

 

    ○ 신청서 접수 : 2020. 7. 21. 17시까지(환경부 도착 기준)

 

    ○ 서면심사 : 2020. 7. 22.~ 7. 29. 중 1일 실시

 

    ○ 현장심사 : 2020. 7. 30.~ 8. 7. 중 실시

 

    ○ 지정결정 : 2020. 8월 중

 

    ※ 서면심사, 현장심사 일정은 신청기관 개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기타

 

    ○  환경보건센터 지정이 결정되면 지정을 받은 기관은 검토의견을 반영.보완한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10일이내)하고 예산교부 신청, 환경부에서 검토 후 국고보조금 교부

 

 

7. 문의?접수처 :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 : 044-201-6761 (Fax: 044-201-6765)

 

붙임 : 1.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1부.

         2.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