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 공고 제2020-589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 제1항 및 부칙<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제2조에 따른 기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기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유예기간 연장
1. 연장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에 필요한 보호복, 보호장갑 등 장비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연장 기간: 2020년 6월 24일 → 2020년 12월 31일
3. 적용 대상
「석면안전관리법<법률 16081호, 2018. 12. 24.>」제30조의2 시행(2019. 12. 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4. 연장 내용
제3호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 12. 31.까지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