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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유예기간 연장
  • 등록자명
    노현진
  •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 조회수
    7,303
  • 등록일자
    2020-06-12

환경부 공고 제2020-589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 제1항 및 부칙<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제2조에 따른 기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기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유예기간 연장

 

   1. 연장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에 필요한 보호복, 보호장갑 등 장비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연장 기간: 2020년 6월 24일 → 2020년 12월 31일

    

3. 적용 대상

 

「석면안전관리법<법률 16081호, 2018. 12. 24.>」제30조의2 시행(2019. 12. 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4. 연장 내용

 

   제3호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 12. 31.까지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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