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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상 인·허가 대상이 아님[이데일리 2022.6.2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민영우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044-201-7393
  • 조회수
    6,652
  • 등록일자
    2022-06-23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과 탄소중립 달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와 관련, 2022년 6월 22일자 이데일리 <이산화탄소 포집해 활용하려해도… 인허가만 2년 걸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된다는 지적 관련 <자원순환정책과 소관>


제품 생산 등에 활용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경우, 


-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용도가 일부 화학제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 관련 <자원재활용과 소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물질의 재활용 용도가 일부 화학제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은 맞지 않음


③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다 전면 보류했다는 지적 관련 


<자원재활용과 소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탈황부산물, 슬래그 등의 폐기물과 결합하여 제조한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의 경우 폐기물*에 해당하며,

* 예: 제강슬래그(폐기물 O)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하 이산화탄소(폐기물 X) → 탄산칼슘(폐기물 O)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제조 외의 용도로는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 건설 소재 등 추가적인 재활용 용도 허용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에서 진행 중이며,


- 해당 실증사업 종료 전이라도 현재까지 실증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재활용 유형 또는 기준 마련을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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