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291명 인정
  • 등록자명
    송혜영
  •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 연락처
    044-201-6762
  • 조회수
    3,827
  • 등록일자
    2022-02-25

▷ 72명 심사 결과 56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2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이 결정되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하여 56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피해등급까지 결정된 56명 중 17명은 이번에 새롭게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피해구제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안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았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4-201-6750) <총괄 />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송혜영  (044-201-676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가순규  (02-2284-143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담당자 팀  장 오상열 (02-2284-143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