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국민안전 지키면서 결제위기 대응에도 기여한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6-02
  • 조회수
    3,364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국민안전 지키면서 결제위기 대응에도 기여한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인허가 신속 지원
- 대상기업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 내용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최대 75일→30일)
2)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 단축(30일→ 조속 처리)
3) 연구개발(R&D)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14일→익일)
- 방법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절차와 동일하나 한정된 기한 내에 집중 검토해 신속 처리
인허가 패스트트랙 추진성과
· 현재까지 총 32개 업체에 대해 14종, 37건의 인허하기간을 단축
<인허가 패스트트랙 내용 및 지원 실적 />
구분-대책-실적
화관법-1)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11개사, 11종, 12건
화평법-2)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 단축-21개사, 2종, 22건
화평법-3)R&D용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3개사, 2종, 3건
계-32개사, 14종, 37건
· 신속한 지원으로 소재 국산화 및 공장 신증설 등 조기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환경부는 철저한 화학물질 관리로 국민안전을 지키면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현장소통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