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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2종, 유입주의 생물 160종 신규 지정
  • 등록자명
    이정원
  •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 연락처
    044-201-7287
  • 조회수
    6,809
  • 등록일자
    2022-10-27

▷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 확대 및 관리 강화 지속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월 28일부터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로키산엘크 등 16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하여 관리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현1속 34종+추가2종 → 누적1속 36종)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현398종+추가160종-해제1종 → 누적557종)


<생태계교란 생물>


(신규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작년 12월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받았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띠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며,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고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식물이 화학물질을 생성하여 다른 식물의 생존을 막거나 성장을 저해하는 작용 


(관리 방안)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

※ 수입, 양도·양수 등은 유예되지 않으며 10.28일부로 금지됨에 주의 


환경부는 애완용으로 많이 사육되는 늑대거북에 대해서 수거제도*를 운영하여 신규 지정으로 인한 사육 포기 개체를 수거해 전시나 교육 등의 용도로 활용하여 늑대거북의 방생 및 유기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안내에 따라 사육자가 직접 수거센터에 개체 양도 

   

   

<유입주의 생물>

  

(신규 지정)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0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8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6종으로 구성됐다.


또한, 기존에 유입주의 생물에 해당되었던 중국미꾸라지는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2급 및 미관리종으로 판정되어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다.


(관리 방안)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이뤄진다. 

* 수입 승인 신청 시 ①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② 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 증명서 사본, ③ 사용계획서, ④ 해당종의 개체수, 생태적 특성 등 위해성평가를 위한 자료 등 제출 필요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① 생태계교란 생물,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③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은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입주의 생물 관리 절차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  →  위해성평가   →  ①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  수입·반입 승인여부 결정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③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  신청인→지방청  지방청→생태원  국립생태원→환경부  환경부→지방청


또한,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생태계에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2. 생태계교란 생물 2종 신규지정 사유.

        3. 생태계교란 생물 2종 세부정보

        4. 신규지정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 유예제도 및 수거제도 .

        5.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6. 유입주의 생물 신규지정 사유.

        7. 법정관리 외래생물 관리체계.

 8.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환진   (044-201-7245)  총괄  생물다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원  (044-201-7287)  국립생태원  책임자  팀  장  김백준   (041-950-5802)  외래생물연구팀  담당자  전임연구원  조아람  (041-950-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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