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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잇슈] 화학물질 수입허가 절차를 개선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11-10
  • 조회수
    2,191

환경부 환경잇슈 화학물질 수입허가 절차를 개선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022.11.15. 시행환경잇슈 환경부 유독-제한 동시 해당 화학물질, 수입허가 절차 개선 기존 제한물질 수입허가 & 유독물질 수입신고 각각 이행 현행 제한물질 수입허가(유독물질 수입신고 면제) 유독물질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 *납, 카드뮴 등 13종환경잇슈 환경부 적극행정으로 2021.12월부터 우선 시행 중복되는 화학물질 수입절차로 인한 비용 및 행정적 부담 완화 기대 ▶ 화학물질 수입자는 전자민원시스템인 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ms/)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신청서 제출환경잇슈 환경부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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