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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도·소매업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11-25
  • 조회수
    2,503

일상 속 사라질 1회용품 요약 정리 Zip 2편 환경부 편의점 등 도·소매업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규제 대상이 되는 도·소매업은? 매장 면적 33㎥가 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에서 정한 도·소매업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기존에, 사용 제한된 1회용품은? 무상제공금지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슈퍼마켓(165㎡ 이상 ~ 3,000㎡ 미만)은 사용금지)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 선전물 *더 자세한 내용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참고2022년 11월 24일부터 새롭게 사용 제한되는 1회용품은? 사용금지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만 해당) *종합소매점 외 도·소매업은 기존대로 무상제공금지 *더 자세한 내용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참고1회용품 줄이기 함께 실천해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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