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2020.9.23)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9-23
  • 조회수
    9,868

자원순환 대전환으로 녹색 전환 실현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2020.9.23)
[1]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감축
1. 경량화, 수리가능성 제고
* 순환이용성 평가 및 개선권고('21~)
- 플라스틱 용기는 얇게 포장은 조금만
- 전기전자제품 수리가 쉽고 오래 쓰게
2) 사업장폐기물 감축목표 관리('22)
* 감량 컨설팅, 설비 및 기술 지원('21)
2. 유통포장재 관리 제도화
1) 택배 등 포장기준 신설('20)
* 포장 공간비율, 횟수 등
2) 다회용 박스 배송모델 확산
* '20년 1개소 → '21년 2개소
기존 택배 박스  />> 스마트박스
3)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 평가제 도입('22~)
3. 친환경 소비 촉진
1) 재사용 인프라 확충('20~)
[서울시 사례]
1층: 리앤업숍(판매) - 새사용·새활용품 전시·판매
2층: 리앤업숍·교육 - 수리·수선, 새활용교육
3층: 새활용방 공방 - 새활용, 수리·수선 기업입주
4층: 물류작업장 - 기증물품 선별·분류
2) 포장재 없는 마켓 확대('20~)
3) 1회용품 감축 중장기 로드맵 이행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19.11)
- 빨대, 종이컵, 장례식장 등 관리 확대
-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22.6)
'22년까지 주요 1회용품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10% 감축
[2] 분리배출은 개선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수거체계 구축
1. 폐기물 특성에 맞는 분리배출
1) 페트병 등 고급 품목은 별도 분리배출
* 공동주택('20.12)→단독주택('22)
별도 배출 />>별도 수거선별>>의류, 화장품병 생산
2) 분리배출 비대상, 이물질 묻은 용기는 종량제로
과일망, 음식물 묻은 비닐, 고무장갑, 케찹통
2. 공공이 책임지는 안정적 수거체계
* 사회적 공론화 및 법률 개정('20~), 단계적 전환 완료('24)
(현행) 재활용시장 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
공동주택-자율계약-수거업체
(개선) 공공 책임수거, 시장변동에 완충 역할
지자체(분리배출 지원-공동주택)-대행계약-수거업체
'24년까지 공공 책임수거로 전환하여 수거중단 원천 방지
[3] 재생원료 품질을 제고하고 안정적 국내 수요처 확보
1. 선별시설 및 품질 개선
1) 선별시설 확충 및 현대화
* 자동선별 등 리모델링('21, 6개소), 지하화
2) 선별품 품질등급제 확대('21)
* 품질에 따라 지원금 8배 차등화
(현행)32.5원/kg
(개선)-8배 차등화: 80원/kg, 10원/kg
2. 재활용 수요 창출
(공공)지자체별 폐기물 발생량에 비례한 사용의 무제('22)
(민간)재생원료 인센티브 및 중장기 사용목표 설정('21)
재활용-재생원료 사용촉진→생산→배출→수거선별
3. 재활용산업 육성
1)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20~)
미래폐자원, 플라스틱
2) 폐기물 수입 최소화
*폐플라스틱('20.6)
→ 주요품목 수입억제 로드맵('21)
3) 재활용 업계 지원 확대
* 자원순환 전 과정 R&D 등
'3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 30% 달성
[4]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발생지 중심의 친환경적 처리
1. 발생지 책임 원칙
1) 시도 발생지 책임 확입('21)
* 최대한 시도 내 처리, 시군구 교차조정
2) 타지역 처리 페널티/보상('22)
* 타지역 폐기물 반입협력금(생활폐기물, 공공잔재물)
(폐기물 발생지 처리비율) '18: 66.8% / '30: 74.3%
2. 직매립 금지
1)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26수도권, '30전국)
* 소각 등 중간처리 후 매립 허용
2) 폐자원에너지 촉진 종합대책('21)
* 폐자원에너지 인센티브 도입
* 고부가가치 수소 생산기반 구축
(바이오가스 수소개질화 시설)
바이오매스→발효조(험기소화)-[바이오가스(메탄,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바이오가스 수소화 시설: 메탄 비율 향상(고질화)-메탄→연료변환(환개질기)]→가압-CNG→CNG버스 / -수소→충전소 / -수소→연료전지→전기/열
'22년 발생지 책임 원칙 강화, '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