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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주의하세요!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3-11
  • 조회수
    6,829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주의하세요!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목걸이 형태 살균·소독 제품의 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는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1. 목걸이 형태로 사용 불가: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점막과 기도에 작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유통차단 조치 실시: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하여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 을 판매하거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는 104개 제품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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