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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대책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2-07
  • 조회수
    5,948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대책
코로나19 의료 폐기물(2020.2.4.일 기준)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발생 폐기물(5,600kg), 선별진료소(1,766kg), 자가격리 중 확진자로 전환돼 발생한 폐기물(264kg), 기타(238kg). 총 7,630kg
코로나19 의료 폐기물, 이렇게 처리합니다.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 격리 의료 폐기물로 분류→플라스틱 소재의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이중 밀폐 후 수시 소독→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전용용기에 담긴 패로 소각
자가격리자 폐기물 폐기물보관(자가격리자) -전용봉투에 폐기물투입 보관 -소독실시 -음성판정 시까지 가급적 보관원칙. → 폐기물배출시(자가격리자→보건소 담당자) -전용봉투 소독 후 종량제봉투 2중 포장 후 다시 소독(자가격리자).→처리요청(보건소 담당자→생활패기물 담당자)-폐기물 수거 또는 처리요청(배출위치, 시간 등 통보).→수거·처리(생활폐기물 담당자)-수거·처리 -개인보호장비 철저 이행 등. / 증상의심시 또는 확진판정시(보건소 담당자) -격리자 병원이송 -관할 지방환경청 신속 연락·통보. →격리장소 소독(보건소 담당자) -격리장소 등 소독. → 수거·처리(지방환경청) -지방청별 지정한 의료폐기물처리 업체 연락, 수거·처리 조치 -보건소 소독 후 폐기물 반출
확진자 방문 장소에서 나온 폐기물 → 이중 밀폐 처리 / 확진자 방문 장소 소독한 방진복과 마스크 등 → 보건소에서 수거 → 의료폐기물 처리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관련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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