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1-29
  • 조회수
    2,667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녹색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제품만 해당됐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저탄소제품'이 추가됩니다. 저탄소제품이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면 공공구매 대상에 포함돼, 해당 제품 제조·유통 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