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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4 - 232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공고일
    2014-12-30
  • 분야
    폐기물자원
  •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 조회수
    6,755
환경부고시 제2014 - 232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02호, 2014. 11. 1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액상의 폐기물을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침출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유기탄소원을 제조하거나 유기탄소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유기탄소원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유물질(SS) 15,000㎎/L 이하
   2) 노르말헥산(N-Hexan) 1,000㎎/L 이하
   3) 총질소(T-N) 3,000㎎/L 이하
   4) 총인 400㎎/L 이하
   5) 총휘발성유기산 40,000㎎/L 이상
   6) 구리·수은·납 및 카드뮴과 그 밖의 오염물질 중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오염물질은 나지역 배출허용기준 이하
 나. 유기탄소원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침출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에 균등하게 투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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