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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공포·시행(14.7.17)
  • 공고일
    2014-7-17
  • 분야
    자연보전
  • 담당부서
    생물다양성과
  • 문의전화
    044-201-7248
  • 조회수
    6,262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 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12호, 2013. 7. 16. 공포, 2014. 7. 17. 시행)됨에 따라, 보호ㆍ관리 필요성이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을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로 구분하여 정하고,
  - 치타 및 사자 등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인공증식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 국내에 도입되어 사육ㆍ관리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에서 그 종의 특성상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해당 종의 증식에 대하여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종으로 반달가슴곰, 치타, 사자 등 포유류 12종과 미시시피악어, 인도코브라 등 파충류 8종 등 총 20종을 정함.
 나.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3 및 별표 1의3 신설)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그 사육에 필요한 사육시설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종을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종, 주요 질병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종 및 동물의 복지 상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종으로 구분하여 총 90종을 정함.
 다.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안 제13조의4 신설)
   - 사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을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 생물자원 보전시설, 생물자원관 및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 등으로 정함.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개정 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12호, 2013. 7. 16. 공포, 2014. 7. 17. 시행)됨에 따라, 보호ㆍ관리 필요성이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종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 사육시설의 등록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증명 및 허가관련 규정 등(안 제23조의2에서 23조의4까지)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신청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23조의2)
  -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신청 요건 및 허가기준을 정함(안 제23조의3)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인공증식증명서 등 증명서 관련 규정 신설(안 제23조의4)
 나. 사육시설 등록절차 및 변경 등록절차(안 제23조의5, 제23조의6)
  -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자의 등록 신청 절차 마련(안 제23조의5)
  - 등록된 사육시설의 면적, 시설 내 개체 수, 관리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유역(지방)청에 변경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안 제23조의6)
 다. 사육시설 설치기준 신설(안 제23조의7, 별표 5의2)
  - 사육시설의 일반관리기준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별 시설면적에 대한 기준 제시(별표 5의2)
 라. 사육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안 제23조의8에서 제23조의11까지)
  - 사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검사 규정 신설(안 제23조의8)
  - 사육시설 등록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이의신청 규정 등 신설(안 제23조의9)
  - 사육시설 등록자가 폐쇄, 운영 중지, 권리․의무 승계시 신고 규정 신설(안 제23조의10, 제23조의11)
 마. 수렵 승인조건의 보완 및 수렵관리대장 운영(안 제63조)
  - 수렵 동물 확인표지 제도 보완을 위해 확인표지 사용 실적 기재 및 잔여 표지는 반납하도록 내용 추가
  - 수렵 동물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 수량 등을 기재한 후 반납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이를 수렵관리대장으로 관리토록 규정
 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 수입, 반입, 또는 반출 시 허가수수료 및 사육시설 등록관련 수수료 신설(안 제72조의 2, 별표9)
  - 신규 허가․등록 10만원, 변경 등록 5만원, 변경신고 2만원
 사.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79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기준, 사육시설 설치기준 등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의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아. 서식 신설 및 개정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 등 서식 신설(별지 제26의2호에서 제26의11호까지)
  -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서, 수렵면허 신청서, 수렵면허증,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서식 개정(별지 제25호, 제49호, 제62호, 제6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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