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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일
    2014-02-18
  • 분야
    대기보전
  • 담당부서
    기후변화협력과
  • 문의전화
    044-201-6883~4
  • 조회수
    7,095
환경부공고 제2014-51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25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8일
환경부장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의 과도한 증액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위해 항목별 감축률에 따른 기준사용량 재산정 기준 및 신규 참여자를 위한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 마련,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소규모 도시가스(10N㎥/월 미만)는 탄소포인트 산정에서 제외
나. 신규가입자, 이사 등 참여자의 여건 변동에 따른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 및 종전 참여자에 대한 기준사용량 재산정 기준 마련
다.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포인트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 항목의 탄소포인트를 축소하고, 그만큼 가스 항목의 탄소포인트 확대
라. 신규 참여자의 탄소포인트 산정을 참여시점 다음반기로 변경
마. 인센티브 지급규모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이월 및 소진할 수 있도록 변경
바. 인센티브를 일정횟수 이상 지급받은 참여자의 명예졸업제도 도입

3. 의견제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라. 문의 :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044) 201-6883∼4
           FAX : 044) 201-6895,  E-mail : env06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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