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① 그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 등은 민간처리업체가 태워 없앴는데 환경부가 민간소각시설 운영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② 폐비닐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다이옥신 배출 여부, 방지대책, 사업장 교육 등 관리가 전무했을 것으로 보임
③「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18.4.13 공포)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은 사업장 폐기물(민간 소각장 위탁 처리)이 아닌 생활 폐기물(공공 소각장)로 처리가 가능해짐
- 서울시의 공공 소각장은 4곳뿐으로 폐기물이 몰리게* 되면 가동시간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는지 의문임
* 소각처리 비용이 민간 소각장은 25만원/톤이나 공공 소각장은 5만원/톤으로 낮음
④ 대도시에 대규모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함
□ 해명 내용◇ 보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함
< ① "운영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에 대하여 >◇ 환경부는「폐기물관리법」을 통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제도 운영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등을 실시중으로 사실과 다름
○ 민간 소각시설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임
- 폐기물은
사업장·의료·생활의
발생원별로 구분하여
배출부터 운반 및
처리까지 각
단계별 관리정책을 수립·운영중임
- 처리시설은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검사(매 3년),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최대 4회/년)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9(설치기준), 제42조 별표11(관리기준)
○ 또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등을 통해 전국 민간 및 지자체 공공소각시설
설치·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소각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등을
매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함
※ ’16년 기준 폐기물중간처분(소각)업 허가를 받은 민간소각시설은 101개, 지자체 공공(생활)시설은 184개임
< ② "다이옥신 배출 관리가 전무하다"에 대하여 >◇ 다이옥신은「폐기물관리법」에 '97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08년부터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하여 배출시설 관리를 확대·강화하였음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하 잔류성물질법)」에는 소각시설은 물론 철강 등 산업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중임
- 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 발생원(사업장·의료·생활)과
소각로 규모별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생활폐기물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

※ 신설시설은 2001.1.1일 이후 시설(200kg/시간 미만은 2004.7.20일 이후)임
※ 의료폐기물의 경우 소각로 규모, 시설 설치시기를 더 세분화 하여 기준이 설정됨
○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는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가 우심사업장을 중심으로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 배출허용기준 위반시 개선명령 및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배출사업자도 소각시설 규모에 따라 6개월~2년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잔류성물질법 제19조)하고 있음
○ 또한, 중·소형
영세 소각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배출저감 관련
현장 기술지원 및
전문교육도
추진중임(’14~'17년간 66개소)
< ③ "소각시설 가동시간 증가로 관리부실 우려"에 대하여 >◇ 폐기물소각시설은 엄격한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소각시설은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도록 하는 등
시설기능을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1(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 이에, 연소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등이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환경공단)'로
전송·관리되고 있으며,
-
폐기물 투입,
가동중단 등의 경우
온도영향 저감조치를 해야 하므로 대형 소각시설
대부분은 24시간을 가동*하고 있음
* 떨어진 온도를 높이는 것이 상시 온도를 유지하는 것 보다 비용소모가 큼
○ 참고로,
서울시의
공공 소각시설은
5개소로,
최근 5년(’13~'17)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평균 1/25 수준)로 나타남
< ④ "대도시 내 소각시설은 한국이 유일하다"에 대하여 >◇ 대도시 내 소각시설이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대도시 주택 인근에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유럽(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과 일본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