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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6년 5월 30일 매일경제에 보도된 "환경부, 경유차서 걷은 환경부담금 4분의 1만 대기 개선에 썼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맹학균
  • 부서명
    기획재정담당관
  • 연락처
    044-201-6337
  • 조회수
    2,968
  • 등록일자
    2016-05-30

'16년 5월 30일 매일경제에 보도된 "환경부, 경유차서 걷은 환경부담금 4분의 1만 대기 개선에 썼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환경부는 2014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5,171억원 징수하였으나, 실제 대기질 개선에 투입한 돈은 1,370억원(26.5%)에 불과


□ 우리부 입장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상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 전반에 쓸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반드시 대기질 개선에 투입해야 하는 재원이 아니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여러 세입원 중 하나로 관리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3.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2.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3.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이는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여타 환경분야 부담금에 대해서도 동일하며, 타부처 소관 부담금* 중에도 특정 대상으로부터 징수하여 포괄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 국민건강증진부담금(보건복지부), 농지보전부담금(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미래창조과학부),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문화체육관광부), 안전관리부담금(산업통상자원부) 등
 
한편, 2016년 기준 대기질 개선 투자는 환경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예산을 포함하여 5,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임
 
* 기후대기정책관실 소관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비 4,215억원(환특 1,779억원, 에특 2,437억원), 환경정책실 소관 연구개발(R&D) 사업비(약 397억원),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연구사업비(약 321억원) 및 기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 내 대기질 개선 사업비 등
 
앞으로 환경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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