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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등록자명
    김도훈
  • 부서명
    기후적응과
  • 연락처
    044-201-6964
  • 조회수
    6,982
  • 등록일자
    2023-03-17

▷ 주요 내용


- 학교공간에 교육·돌봄·문화·복지 시설을 복합 설치하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 및 후속 조치 연계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 실시 등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 발표

-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과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현황 점검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1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은 ①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②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 ③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 ④'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현황 점검 결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 학교복합시설이란, 근린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한 학교에 문화·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지역과 공유하여 학교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이번 방안은 특히,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늘봄학교 지원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AI, 코딩 등 미래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시설 지원, ▲지역 커뮤니티 연계 등 지역 맞춤형 복합시설 지원, ▲지자체·교육청 행·재정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교육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3월 17일)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후속 지원 연계를 위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상 정부 합동 전수조사 및 후속 지원 연계   ▶ 대면관찰 강화 등 교육부문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 개정  ▶ 교육감의 아동학대 대응 책무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  ▶ 지자체-교육청(학교)-경찰청 상시 연계·협력 체계 구축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장기 미인정결석을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7일 이상'으로 함

이번 방안은 최근 발생한 중대사건*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인천 초등생 사망 사건('23.2.7.)



① 유관기관(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 전수조사 실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교육적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4.30.)


이번 전수조사는 3월 발생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외에 유치원·특수학교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 약 5,000명('22.4.30. 미인정결석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추정)


-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면관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교-지자체 또는 학교-지자체-경찰 공동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다각적으로 포착하고, 필요한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수조사 주요 절차 및 유관기관별 역할]  인지·발굴  조사  조치·연계  주체  교육부(학교·교육청)  -  교육부(학교·교육청)  보건복지부(지자체)  경찰청(시·도경찰청)  -  교육부(학교·교육청)  보건복지부(지자체)  경찰청(시·도경찰청)  역할  ■유선 등을 통해소재·안전 확인  ■내교요청을 통한 대면관찰  → 거부 시 가정방문  -  ① 학교·읍면동 가정방문  -  ■112신고/수사  - 학대 의심 정황 발생 시  ■피해학생 지원  ■위기학생 지원 연계  - 학교 내 프로그램, 교육복지센터, 위(Wee)닥터, 드림스타트 등   ② 방문 지속 거부시학교(교감·부장교사등)*·시군구·경찰가정방문  * 학교에서 방문이 어렵거나 중대 사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방문



② 조사 이후 후속 지원 연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


학대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등에서 비밀전학*, 등교학습 지원** 등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학대행위자(부모 포함)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피해아동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입학하도록 지원(취학 관련 일체 자료 비공개)


※「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관련: 「아동복지법」 제29조 등  ▶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등교학습 결손 예방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대 피해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보호시설 등 지리적 요건이나 재학 중인 학교의 비대면 수업 진행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 장의 요청에 따라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 신청권자 / 피신청권자  지자체의 장 / 시도교육감(교육장)  ■ 피신청권자의 역할  학습지원을 제공할 학교 지정  ■ 지정된 학교의 역할  해당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


아동학대 정황은 보이지 않으나 학생이 심리·정서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 시도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서 돌봄,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 학생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③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개정을 통한 제도적 안착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 발견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교외체험학습, 질병결석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반복·지속된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유선 등을 통한 소재·안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관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이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리카드에 교외체험학습 등 세부 결석 이력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방임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 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교육지원청이 필수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피해아동 보호에 있어 교육적 지원이 더욱 두터워진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개정 주요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범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아·특수교육 분야 포함  아동학대 예방  교육기관의 역할 중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강조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지원에 대한 학교,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피해학생 지원  등교학습 지원, 출석인정 등 피해학생 교육지원 안내  개별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안전·보호, 학습, 심리·정서 등) 안내  대면관찰 요건  유선 등을 활용하여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가정방문 실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결석이 반복·지속되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은 소재·안전 확인 이후에도 대면관찰 실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집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결석 이력 관리 부재  집중관리 대상자 세부 결석 이력 관리  유관기관 협력  지역 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관련 협의체 관련 내용 부족  지역 내 유관기관 협의체 상세 안내정보연계 협의체에 교육지원청 필수 참여



④ 지자체-교육청(학교)-시·도경찰청 연계협력 및 대응역량 강화


지자체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아동 정보를 장기 미인정결석 정보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종결 아동이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관리한다.

* 치료·상담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종결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정보

**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고위기 아동 대상 점검(상·하반기)


교육청, 학교 등 교육현장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검토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주요 내용) 아동학대 대응에서의 교육감 책무성 강화(인력·경비 지원 의무화 등), 복지부가 공유하는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와 학생별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지원 이력의 수집·관리 근거 마련 등


또한, 이·통장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 면담 등 활동 과정에서 학대징후를 적극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 역량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
 

탄소중립 실천이 국민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러운 일상 행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규제와 구호 중심, 일회성 캠페인에 그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등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원 순환 분야에 집중하여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확대로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탄소중립 실천 서비스 산업 활성화 계기로 활용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청년(MZ)세대 참여를 위한 맞춤형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① 다회용기 이용문화 확산


영화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세척·대여 서비스업과 연계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회용기·컵 활용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정부·지자체 청사 내 커피전문점에 다회용컵 매장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등의 대여·세척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한다.

* 전국 지역자활센터에 다회용기 회수·세척 서비스 사업단을 확대하고(복지부), 관련 업종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원



② 청년(MZ)세대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사업을 통해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청년세대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교내 커피전문점,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이용을 확산하여 일회용품 없는 캠퍼스 생활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는 자원 순환에 집중한 스쿨챌린지*(4회/년)를 실시하여 실천행동을 확산한다.

* 학생들이 '기후행동 1.5℃' 모바일앱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퀴즈 참여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학생에 포상



③ 기업과 시민단체를 연계한 실천운동


민간단체가 발굴한 실천운동*에 이에스지(ESG) 경영 차원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전국 시민단체, 지자체로 확산한다. 

* 예) '일회용 세탁비닐 줄이기'(홈쇼핑 업체-다회용 커버 제작, 민간단체-다회용커버 배포·캠페인)


기존의 개별 가정·상가 대상으로 시행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을 공동주택(아파트) 등 지역공동체 단위로 확장하여 추진한다. 

* 상담사(컨설턴트)가 전기·가스 등 배출원 진단 후 공동체 목표 설정 및 실천 프로그램 설계 지원



④ 인센티브 확대 및 편의성 개선


인센티브 기반의 국민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등에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 항목과 예산을 확대한다. 


탄소중립포인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적립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결재 시스템에 그린카드를 연계하여 카드 사용 시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⑤ 탄(소중립)생(활실천) 캠페인


지구의날(4.22.), 환경의 날(6.5.) 등 주요 기념일과 연계하여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여 '일회용품 없는 세상' 캠페인을 전개한다. 

* 매월 10일에 '1회용품 없는 날'을 운영하여 24시간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 실천


기후변화 주간(4.21.~27.)에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다짐식, 국민참여 탄소중립 포스터 공모전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실천운동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계량화하고 진척사항을 탄소중립 플랫폼(https://www.gihoo.go.kr/zerolife)에 게시하여 국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현황 점검 결과
 

지난해 8월 22일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 이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점검회의 등을 통해 핵심관리과제 33개를 확정하였으며, 주요 핵심관리과제의 추진현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인재 양성


첨단분야(반도체, AI 등)는 정원 증원 시 충족해야하는 4대 교육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통한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23.1.10.)하고,  초·중학교 정보 시수를 2배 확대*하는 등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17시간→34시간 이상, (중)34시간→68시간 이상


국민의 디지털 소양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K-MOOC(온라인 공개강좌)에 반도체, AI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강좌를 확대하였으며('21년 127개 → '22년 154개), 향후에도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특화 강좌 등을 개발하여 총 2,300여 개의 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다.



② 저변 확대


디지털 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에게 AI·SW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 캠프를 운영하고, 교육소외 지역 등의 초등학교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22년 36개교 시범운영)하는 등 학생맞춤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 대학·기업 등 90개 운영기관이 참여하여 초·중·고 학생 약 15.4만명 이수


아울러, 교육대학원과 연계한 인공지능(AI) 융합전공 운영을 통해 수준 높은 인공지능(AI) 전문 교원을 양성('22년 재학생 2,736명)하고 아이에답(AIEDAP) 사업 추진을 통해 예비·현직 교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아이에답(AIEDAP, AI Education Alliance & Policy lab) : 민·관·학 디지털 전문 인력이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의 주축인 (예비)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초기의 노력이 향후 가시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핵심관리과제를 지속 점검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별첨]

1.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

2.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

3.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현황 점검 결과


담당 부서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도완  (044-203-7261)  총괄  담당자  사무관  김상덕  (044-203-7267)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교육시설과  책임자  과  장  정영린  (044-203-6299)  담당자  사무관  윤갑천  (044-203-6316)  담당자  사무관  김정치  (044-203-6318)  장기 미인정결석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돈  (044-203-6521)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044-203-6527)  탄소중립  환경부  기후적응과  책임자  과  장  김지수  (044-201-6950)  담당자  사무관  김도훈  (044-201-6954)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책임자  과  장  송선진  (044-203-7046)  담당자  사무관  강성화  (044-203-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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