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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모든 지자체(17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미 2019년 9월까지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완료하였으며 수도권외 지역도 2019년~2020년 예산을 확보하여 단속시스템을 구축중입니다.
○ 2020.2.28일 이데일리 < '미세먼지 시즌제' 코로나에 발목...車2부제 이어 '노후차 제한'도 중단 검토 >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코로나19 확산으로 환경부는 공공2부제 중단에 이어 비상저감조치 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도 일시 중지하는 방향을 검토
②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 외 지자체는 조례나 단속장비 등이 마련되지 않아 직접 단속을 나가나,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상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도 일시 중지하는 방향 검토" 관련
○ 현재로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중단을 검토한 바 없음
② "수도권 외 지자체는 조례나 단속장비 등이 마련되지 않음" 관련
○ 이미 2019년 9월까지 모든 지자체(17개 시·도)가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완료하였음
○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시스템이 수도권은 이미 구축되었으며 수도권 외 지역은 시스템 구축이 활발히 진행중임
수도권은 176개 지점(서울 76, 인천 22, 경기 78)에 시스템 구축 완료
수도권외 지역의 시스템은 2019년 추경예산과 2020년 예산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 설치된 방범용 카메라를 공동 활용하여 2020년 내에 구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