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무심코 사용했던 1회용 비닐봉투,
이젠 더 이상 사용이 어렵습니다!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 점포는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부터 참여하는 친환경소비문화, 환경부와 함께해요!
01
2019년 1월 1일
사라졌다
비닐봉투가 사라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02
"봉투 필요하세요?"
"그냥 1회용 비닐봉투 하나 주세요!"
무심코 사용했던 1회용 비닐봉투
이젠 안됩니다!
03
2019년 1월 1일 새해부터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마트 등 전국 2,000여 곳의 대규모 점포·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제과점의 경우 비닐 봉투의 무상 제공 금지
04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 점포는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장바구니 / 재사용 종량제봉투 / 종이봉투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제외
1회용 비닐봉투 제공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019년 1월부터 3월 말가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06
"장보러 갈 땐 장바구니!"
나부터 참여하는 친환경 소비문화
환경부가 함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