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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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첫 배상 결정
  • 등록자명
    김홍하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2110-6992
  • 조회수
    5,399
  • 등록일자
    2005-09-13
□ 앞으로 세분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피해신청과 배상결정이 잇따를 전망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도영)는 2005.9.1 울산시 울주군에서 가축(한우)을 사육하는 이00씨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동원된 헬기소음으로 인하여 유산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헬기소음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여 울주군수에게 신청금액인 3백만원 전액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그간 건설공사장이나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유·사산피해 등의 배상결정은 있었으나, 헬기의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 소방헬기 2대가 산불 발생지점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이00씨의 축사 인근 저수지에서 진화용수를 취수하기 위해 20회 정도 왕복 운행하였고, 이와 같은 소방헬기의 비행소음으로 축사지붕인 슬레이트가 흔들렸으며, 축사내의 한우가 놀라 몰려다니다가 1두는 축사 밖으로 탈출하고 결국 유산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헬기의 소음도는 취수지점으로부터 이격거리 200m에서 최대 87.4~110.1 dB(A)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수준의 헬기소음은 가축의 피해임계수준인 70dB(A)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도 평소 이00씨의 축사가 한적한 곳에 있어 사육한우가 외부의 소음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고 사육되고 있던 상태에서, 소방헬기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헬기소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강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유산·불임 등의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헬기를 동원한 울주군수에게 분쟁조정 신청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번 결정으로 그간 공사장 소음·진동, 공장 대기·수질오염 등에 대한 피해신청 및 배상결정 중심의 환경분쟁조정분야에서 한층 세분화되고 다양한  분야로의 조정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피해신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참고자료>
※붙임 : 피해보상 검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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