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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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첫 배상결정
  • 등록자명
    박남제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2110-6997
  • 조회수
    5,220
  • 등록일자
    2004-07-26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김영화)는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소곡리, 관봉리에 거주하는 김○○ 등 농민 21명이 통영~진주간 고속도로 교량 건설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토지를 매수(316,173천원)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교량 설치ㆍ관리자(○○○○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이 중 13인에게 그간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만 총 503만여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동 위원회에서 첫 배상결정을 내린 사유는 2003.6월 개정한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규정에 의거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교량 등 구조물에 의한 일조방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을 하게 됨에 따라 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접수한 동 신청건을 관계 전문가(일조량, 작물, 원예)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견들을 종합․검토하여 결정하였다.
※ 고층아파트, 대형건물, 등에 의한 일조, 조망권 등의 침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건설교통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임.
동 위원회에서는 피해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일조분석 전문가가 일조해석모델링을 적용하여 분석한 교량별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거리별 일조시간 변화를 평가하였고, 작물 및 원예전문가들은 거리별 일조시간 변화를 토대로 생육 simulation모델을 적용하여 생육정도를 검토․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작물별  재배면적에 대한 피해율은 다음 표와 같다.
위원회는 교량의 설치로 인하여 피해 농가들의 농지에 일조량 감소현상이 발생하였던 점과 농작물의 생육에 필수요소인 햇빛이 차단될 경우 수확량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농작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교량의 설치 후 일조량의 감소로 신청인들의 농작물 생육에 피해를 입혔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요구사항 중 피해농지의 매입은 관련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보상 한계를 벗어났고,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한 배상은 피해농지에 현 작물을 계속 재배할지 여부가 불확실 하고 향후  매도․임차사실 발생 등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청구하도록 하였다.
이번 결정은 교량 등의 일조방해로 인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첫 배상사례로서 이와 유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이와 유사한 구조물 등의 신축시에 일조방해 등을 예상한 대책을 사전 수립토록 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향후 일조방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재정신청인에게 피해사실이 발생하면 3년 단위 이내에서 배상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붙임 : 농지에 그늘이 미치는 현장사진(사진은 웹하드 ‘분쟁(일조방해)’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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