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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이옥산 관리대책 추진 경과
  • 등록자명
    채수만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연락처
    2110-6845
  • 조회수
    6,052
  • 등록일자
    2004-07-13
□ 전국환경운동연합회 등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04.6.23 )
ㅇ 가이드라인 설정시 의견수렴 및 정수장 등의 조사 참여 합의 등
1,4다이옥산 관리강화 방안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04.6.23)
ㅇ 법정관리기준 제정 전까지 10개 배출사업장 관리방안 및 관계기관 역할분담
■ 그간의 추진사항
''04.6.23 : 1,4다이옥산 관리강화 방안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법정관리기준 제정 전까지의 관리대책 강구 합의
ㆍ 10개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량을 할당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ㆍ 사업장별 배출량을 설정하여 개별사업장과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 및 협약에 따른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ㆍ 하천수 및 정수장원수 조사 등 기관별 역활분담
''04.6.23 : 전국환경운동연합회 등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가이드라인 설정시 의견수렴, 정수장원수 등의 조사 참여 등 합의
기타 추진사항
- 수돗물(100ppb)을 30분간 끓였을 때 약 80% 제거 등의 제거효율 검증(실험:한국수자원공사)
- 정수과정에서  UV/H2O2, O3/H2O2, O3/UV 산화시 90%이상 제거효율 검증(Lab-Test)
- 표준시험방법 검증실험(국립환경연구원)
- 낙동강 수계 정수장을 대상으로 1,4-다이옥산 조사연구사업 대상 확대
ㆍ기존 6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여 ''04.6.24부터 KIST에서 시료채취
- 폐수배출원의 제어 등을 위한 실제적용 가능공법 개발 등 추진
ㆍ유사오염물질에 대한 폐수처리 기술개발 연구사업 계약체결(''04.6.16)
■ 향후 추진계획
① 국립환경연구원 주관, 1,4-다이옥산 배출사업장의 폐수배출량 및 배출농도 정밀조사 실시
가이드라인 및 사업장별 1,4-다이옥산 배출량 결정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② 가이드라인 내부(안)마련
낙동강 본류의 수량을 고려하여 배출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량의 범위를 정함(''04. 7월)
관계 전문가, 환경운동연합,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04. 7월)
가이드라인 내부확정 및 관계기관에 통보(''04. 7~8월)
- 개별사업장별 삭감에 대한 공동협약 체결을 추진토록 조치
③ 배출업소와 자발적 협약 체결(''04. 8월)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10개 배출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배출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이 협의ㆍ결정
④ 자발적 협약 준수여부 감시체계 구축(''04. 8월)
기간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되 하천 및 정수장에 대하여는 환경운동연합, 관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감시토록 함
⑤ 장기대책 추진
정수장에서의 처리공법 개발
- 먼저 Lab-Test에서 90%이상의 제거효율을 보인 UV/H2O2, O3/H2O2, O3/UV 등의 방법을 Pilot-Test를 실시하여 치리효율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수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폐수처리장 등에서의 실제적용 가능공법 개발 등 추진
- 처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기술공법 개발의 결과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적용시기 검토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먹는물 수질기준 관리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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