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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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체감사에 시민감사관 참여
  • 등록자명
    이상훈
  • 부서명
    감사담당관
  • 연락처
    02-2110-6535
  • 조회수
    6,757
  • 등록일자
    2003-09-02
ㅇ 환경부는 시민참여에 의한 공직사회 부패추방을 위하여 시스템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청렴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를 추천받아 "명예환경감사관"으로 위촉하였다.
- "명예환경감사관"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공직기강감찰, 또는 주민감사청구나 다수인 관련 민원 등에 따른 감사`조사 활동에 환경부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반장의 지휘를 받아 참여하게 된다.
- 이번에 위촉된 "명예환경감사관"은 환경단체, 시민단체, 학회 등으로 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거나, 인터넷 공모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총 36명이 신청하였으며, 이들 신청자에 대하여 정책간담회와 간부회의 등의 토론을 거쳐 최종 10명을 선정하였다.
- 환경부는 앞으로 동 제도의 운영결과를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2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명예환경감사관의 임기는 1년(연임가능)이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 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여비 및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ㅇ 환경부가 시행하는 "명예환경감사관" 제도는, 시민들이 직접 감사 활동에 참여하여 행정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통제시스템으로 다른 중앙부처에도 널리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민 참여에 의해 자체 감사기능이 강화되는 효과와 함께 민`관 공조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구축과  열린행정의 실현을 한걸음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명예환경감사관제도 도입 시행 1부.
2. 명예환경감사관 위촉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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