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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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길·큰입배스 관리대책 수립·시행
  • 등록자명
    김수삼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504-9284
  • 조회수
    7,329
  • 등록일자
    2003-09-01
 - 전국의 대부분의 댐, 호수, 저수지 등에 서식하고 있는 외래어종인 블루길·큰입배스를 식용으로 적극 활용
- 블루길·큰입배스의 산란기 및 동절기에 적극적으로 포획 실시
■ 환경부는 생태계위해 외래종인 블루길(파랑볼우럭) 및 큰입배스의 물리적인 포획과 아울러 본래의 수입목적인 식용으로의 활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하였다.
- 1960년대 후반부터 어업자원(식용) 증대를 목적으로 수입된 블루길·큰입배스가 어업자원으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연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음
- 블루길 및 큰입배스를 생태계 위해 외래종으로 지정(''98. 2)
■ 우선 요리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블루길·큰입배스를 이용한 배스매운탕, 배스양념구이, 블루길튀김 등 다양한 요리방법을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요리시식회를 개최하는 등 식용으로의 활용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 블루길·큰입배스의 원산지인 미국에서는 다양한 요리방법이 개발되어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큰입배스에 노화를 방지하는 아미노산인 타우린이 담수어로서는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고급어종으로 취급되기도 함
■ 각 유역(지방)청별로 우포늪, 팔당호 등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하여 산란기 및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포획을 실시하고, 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지에서도 외래어종의 포획을 허가하는 등 블루길 및 큰입배스 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 블루길, 큰입배스의 생태계 위해성을 홍보하여 낚시 등을 통해 잡은 외래어종을 다시 놓아주지 않도록 하고, 낚시자원의 확보를 위해 블루길·큰입배스를 의도적으로 방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 블루길 및 큰입배스를 의도적으로 하천 등에 방류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제6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그리고 물리적인 퇴치방법과 아울러 블루길·큰입배스의 천적으로 알려진 쏘가리, 가물치 등을 이들 외래어종의 주된 서식지에 방류하는 등 생태적인 퇴치방법도 함께 연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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