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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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플라스틱 연료화의 길 열려"
  • 등록자명
    방종식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504-9262
  • 조회수
    9,390
  • 등록일자
    2003-08-04
◇ 환경부,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고형연료제품(RPF)" 품질·규격기준 마련 고시(`03.8.2)
중·장기적으로 폐플라스틱 50%(250만톤) 연료화로 유연탄 등 수입대체 및 년간 5,000억원의 환경적·경제적 효과 기대
■ 환경부는 그간 물질적으로 재활용(Material Recycling) 하는 것이 어려워 대부분 매립 또는 단순 소각처리 하여왔던 혼합 및 복합재질 폐플라스틱을 고형화하여 연료화(RPF : Refused Plastic Fuel) 할 수 있는 품질·규격기준을 마련, 이를 8월 2일자로 확정, 고시하였다.
품질·규격기준 내용을 보면 중량기준으로 폐플라스틱 함량이 60%이상, 직경이 50mm이하, 길이가 100mm이하, 발열량은 ㎏당 6,000㎉ 이상, HCL(염화수소)농도가 1,000PPM이하 및 수분함량이 10%이하 인 것으로 정했다.
■ 그간 국내 폐플라스틱의 연간발생량은 400∼500만톤으로 이 가운데 15% 정도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처리 되는 등 귀중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왔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러한 폐플라스틱을 파쇄, 성형, 건조 등 일정한 공정을 거쳐 발열량이 높고(6,000kcal/kg 이상) 일정하며, 배출가스 등 환경특성과 연소특성이 우수한 고형연료를 제조하여 발전소, 시멘트 킬른, 대형산업용 보일러 등의 석탄 대체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처럼 단순 소각, 매립되던 폐플라스틱을 앞으로 발생량의 50%(250만톤)를 연료화할 경우에는, 년간 총 5,000억원의 직접적 이익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편익이 기대된다.
■ 환경부는 이와 아울러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엄격한 제품 품질기준과 유통, 사용체계를 구축하여, 비정상적로 제조, 유통,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 전문시험기관을 통한 시험을 거쳐, 합격한 제품만 품질을 인증해주는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갖추어진 발전소, 대형산업용보일러, 시멘트 킬른 및 제철소, 그리고 대형 전용사용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시에는  관할구역 시·군·구에 재활용신고를 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제조시설 방지하고, 제품 공급시에도 관할 시·군·구에 RPF 사용자와 생산자간에 공급계약서를 작성·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등 폐플라스틱 고형연료가 적정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 붙 임
1.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의 경제적효과 분석 1부
2. 폐플라스틱 실물사진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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