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현행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대체, 환경개선 투자확대 필요
  • 등록자명
    최종원
  • 부서명
    대기정책과
  • 연락처
    2110-6780∼2
  • 조회수
    7,160
  • 등록일자
    2003-07-31
o 국회 환경경제연구회 주관,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방안" 심포지엄에서 제기
■ 국회 환경경제연구회(회장 이부영 국회의원)는 7월3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에너지부문의 환경세 도입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동 심포지엄은 국회 환경경제연구회에서 주관하고, 환경부에서 후원하였으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산업연구원 전재완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관련 정부부처,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심포지엄에서 한명숙(韓明淑) 환경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 연료에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개편하고, 징수된 세수(''01년 기준 10.5조원)의 20%를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에너지세제의 환경친화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업연구원 전재완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o 자동차 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표적인 사회적비용이 혼잡비용과 환경비용인데 반하여, 현재는 "교통세"를 부과하여 혼잡비용 저감을 위해 교통시설 투자에만 전액 사용하고 있고 환경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o 현행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세목을 변경하고 세수의 일정부분을 환경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o 현재 에너지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비용이 가격에 내재화되지 못하여 오염부하가 큰 에너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원에 환경오염비용을 가격에 내재화시키는 "환경세"를 도입하되,
o 1단계로 현재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전환하여 교통세 세수의 일정비율(약 20%)을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되,
o 이후, 난방·산업용 연료인 등유, 중유, 석탄 등에도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외국의 경우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조세제도" 구축을 위해  에너지부문에 탄소세, 유황세, 에너지세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세 부과 대상도 폐기물, 유해물질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에너지에 환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앞으로, 국내에서 교통시설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어 왔던 "교통세" 부과시한 연장논의와 연계하여 자동차연료에 대한 "교통환경세"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