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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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부대 물이용부담금 부과 SOFA 협의 마무리
  • 등록자명
    백운석
  • 부서명
    유역제도과
  • 연락처
    504-2461
  • 조회수
    5,907
  • 등록일자
    2003-07-31
1. SOFA 운영개선을 위한 특별대책반회의가 2003.7.1 개최되어 지난해부터 논의되어 온 미군부대의 물이용부담금 납부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동 합의사항은 금일 양측 SOFA 합동위원회 위원장인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부사령관"의 서명을 통해 확정되었다.
ㅇ 그 간 양측간 가장 큰 쟁점이던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시점은 2002.9.14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ㅇ 99.9-02.9까지의 물 이용 부담금 처리에 관해서는 향후 미군의 문서접수 확인 등 사실관계가 추가 확인되는 대로 협상을 계속 추진키로 한다.
2. 그 간 양측은 물 이용 부담금이 조세인지 여부, 그리고 특히 물이용부담금을 내게 된다면 언제부터 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합의가 지연되어 왔다.
3. 미군 측이 납부해야 할 물이용부담금액은 02.9월로부터 소급 부과시 금년 말까지 6-7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매월 4천 2백만원 정도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4.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환경 기초시설 설치·운영·토지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하류간 공존공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입한 제도이며, 한강수계는 1999.8.9일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 강수계는 2002.7.15일부터 부과·징수하고 있다.
ㅇ 현재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은 물 1톤당 한강, 금강, 영산강 수계는 120원이며, 낙동강은 100원이다.  
5.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미군부대 물이용부담금 부과 SOFA협상이 비교적 빠른시일내 마무리된 것은 박인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뒷받침이 적지 않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ㅇ 특히, 박인상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시 미군부대 물이용부담금 부과관련 SOFA 협의 문제제기는 물론, 그후 국회 상임위원회 때마다 정부에 조속한 협상타결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보여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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