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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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무원행동강령」 제정
  • 등록자명
    이진용
  • 부서명
    감사담당관
  • 연락처
    2110-6535
  • 조회수
    6,233
  • 등록일자
    2003-05-12
◇ 지도·단속, 인·허가, 환경영향평가협의 담당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간소한 식사도 불가
- 직무관련자 등으로 부터는 금품·선물 또는 음식물·골프접대 불허
- 경조금은 5만원 이내에서만 가능
■ 지난 2. 18일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 대통령령(제17906호)으로 공포됨에 따라, 환경부는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여 「환경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약칭 : 환경부공무원행동강령)」을 환경부훈령으로 제정하였다.
- 이번에 제정된 「환경부공무원행동강령」은 금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환경부소속공무원과 환경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 동 강령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공무원행동강령」을 환경부의 실정에 맞게 정한 것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됨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비리를 근절하는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환경부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환경부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선물」이라함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이용권 등을 말하며, 「향응」이라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으나, 그것도 지도·단속, 인·허가, 협의담당 공무원은 제외된다.
환경부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나, 다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은 받을 수가 있다.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환경부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
다만, 친족과 소속직원에 한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경조금품도 친족 등을 제외하고는 5만원을 초과하여 주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환경부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위반시의 조치
행동강령을 위반한 환경부공무원에 대하여는 누구나 당해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환경부공무원이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그 반환 비용은 소속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 첨부 : 「환경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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