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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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 등록자명
    이현재
  • 부서명
    법무담당관
  • 연락처
    2110-6635
  • 조회수
    6,674
  • 등록일자
    2003-05-06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에 여객터미널, 도서관, 종합병원 등을 추가, 신축공동주택의 입주전 공기질 측정 및 공고 의무화, 오염물질다량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국내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외국연구기관 참여허용, 공공기관에서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 환경표지를 외국과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협정체결 근거 마련
- 음식물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위탁처리시 수탁자의 처리능력 확인 의무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대상사업장에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
■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 등 5개 개정법률안이 4.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비롯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 환경관리공단법, 수도법등 5개 법률이다.
■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o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전문개정하여 법률명칭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바꾸고, 적용대상을 종전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에서 여객터미널, 도서관,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며,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공기질을 주민입주 전에 측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오염물질을 다량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고시하여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실내의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최근에 늘어나는 대형실내공간에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o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외국연구기관도 국내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를 위한 육성·지원 시책을 강구하며,  환경신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하며, 환경표지 등에 대하여 외국과 상호인정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다.
o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음식물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이중으로 허가받던 것을 환경부장관에게만 허가를 받는 것으로 간소화하고,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해서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대상에 추가하는 등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o 이 밖에 환경관리공단법을 개정하여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감사의 지위안정과 독립성을 높이고, 수도법의 개정으로 전국수도종합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금년 11월경에 시행된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5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 개정법률안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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