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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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시책 강화
  • 등록자명
    김동진
  • 부서명
    환경기술과
  • 연락처
    2110-6720∼2
  • 조회수
    6,109
  • 등록일자
    2003-05-06
□ 핵심환경기술 개발 위해 외국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추진
환경신기술에 ''ET'' 마크 부여
공공기관 환경신기술 우선 활용토록 법제화
■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외국연구기관 참여가 허용된다. 또한 정부가 인증한 환경신기술에는 신기술임을 표시하는 ''ET''마크 표시제도가 도입되며, 환경신기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환경시설에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  4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동 개정 법률은 환경기술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사후정화 처리기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이며,  사전오염예방기술, 생태계보전 복원기술 및 환경위해성 평가기술 등 핵심환경기술은 선진국의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 환경부에서는 2010년까지 세계 7위의 환경기술 강국 진입을 목표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국고 1조원을 투자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정부지원의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국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만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어 국제공동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 법률로 인해 외국연구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국내 환경기술의 개방화 글로벌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는 국내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외국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우리나라 독자개발시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없는 선진 기술과의 기술격차 단축이 가능하고, 외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연구기관의 연구개발역량 신장에도 기여하는 한편, 참여외국의 환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등 환경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아울러 이번 개정 법률에 의해 새로 도입되는 ''ET''마크(도안 : 붙임) 제도는 환경 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기술평가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우수한 기술로 지정한 환경신기술임을 공인하는 표시제도로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 ''ET''마크는 국민에게 환경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함과 아울러, 정부 공인 기술로서의 공신력을 대외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신기술의 보급 촉진, 해외수출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금년부터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검증 비용(평균 4천3백만원)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 4월말 현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신기술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분야에 총 64건이 있으며, 환경신기술로 지정되면 환경기초시설 입찰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신기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환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기술을 우선 활용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하반기 개정될 하위 법령에서 환경시설 설계, 시공 등에 신기술을 우선 반영하도록 관련지침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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