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쓰레기투기 신고 쉬워진다
  • 등록자명
    이기춘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10,340
  • 등록일자
    2000-02-28
환경부에서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가 다수 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투기자 신원파악, 증거물확보 등이 어 렵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신고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 시행지침을 1월27일 시달하였다.

투기자 신원확인과 물증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거나 외면하는 사례를 막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기자의 이름이나 주소지 등을 모르더라도 투기 현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 적으로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하도록 신고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특히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명절이나 행락철 등에 차량지체가 심한 도로에서 쓰레기 투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차량에서 투기하는 경우 에는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쓰레기종류 등만 신고하여도 접수하여 처리토록 하였다.

또한, 신고방법도 현장에서의 신속한 신고와 주민의 편의를 위하 여 전화로 지역번호 + 128번(환경신문고)만 돌려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다.

- 그 외에 시·군·구 환경담당과의 일반전화, 민원실 등에 비치된 신고엽서, FAX,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고자 가 이용하기 편한 매체를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다 양화하였다.

포상금도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투기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외에 투기자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하였더라도 현장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신고한 경우 에는 포상금에 가름하여 도서상품권, 전화카드 등 유가성 재화로 포상 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지침은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에 잇어 관련 공무원이 숙지 하여야 할 관련 법령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과 그 동안 공청회나 사이 버포럼 등을 통하여 자주 제기되었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수록하 였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현재의 생활폐기물 만을 대상으로 신고포상금 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업체에서 위반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자 신고는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 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자 위 반신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2001년 이후 부터 적용한다.

※ 별책 :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이렇게 시행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