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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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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 -108호
  • 공고일
    2005-05-14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5 -108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 1만㎡이상의 기반시설을 허가전에 난개발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시행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1만㎡이상의 기반시설을 허가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보전국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보전과[전화 : 02)2110 -6706, FAX : 02)507 -6304, 전자우편 : kyw2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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