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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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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5-61호
  • 공고일
    2005-03-28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05-6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4. 12. 3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7294호)됨에 따라 동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통보 기한을 매년 2월 15일로 조정함.
 나.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외에 수행하는 세부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정부출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기술료 징수결과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의 보고의무를 삭제하고, 기술료의 사용실적을 다음해 1월31일까지 보고하도록 함.
 라. 환경부장관이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개발·산업화하거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환경신기술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함.
 바.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하고,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분야 검사대행자의 지정기준을 새로이 정함.
 사. 측정대행업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하고, 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에 대한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을 새로이 정함.
 아. 방지시설업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의 등록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 : 02-2110-6725, FAX : 02- 507-6114,  전자우편 : parkcha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개정령안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 예고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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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