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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6-100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취소 관련,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영업지 부존재 및 연락두절 등)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
1. 공고제목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
2. 처분원인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 부존재(폐업) 등 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상태임
3. 처분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4. 제 출 처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환경팀
전화 031-470-2420·2484, 팩스 031-470-2449
5. 공고대상 : 관내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148개소 [첨부파일 참조]
붙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