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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아기후환경교육관」신규 조성 공모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53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2026년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운영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따라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신규 조성을 위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지정대상)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자체
(지정지자체 수) 3개소 내외(예산범위 내)
(지정기간) 설치(’26년) 이후 3년(’27.1~‘29.12)
(지정요건 및 평가방법)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