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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5-12-31
  • 조회수
    115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5.1.24)에 따라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전면 금지합니다
곰 사육 종식 협약에 따른 당사자별 역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곰 사육 종식 법제화 및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지원 구례군 GURYE Country 서천군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 적극 협조 및 설치·운영 (서천군·구례군) 사육농가 보호시설 이송전까지 사육곰을 안전하게 관리 시민단체 사육곰이 농가로부터 보호시설로 구조될 수 있도록 지원

사육곰 매입 현황 구조개체 현재까지 동물단체에서 34마리* 매입 구례시설(공영) 21마리 시민단체(곰보금자리프로젝트) 운영 생추어리 13마리 보호 중 잔존개체 11개 농가에서 잔여 199마리 사육 중
사육곰 보호 대책 신규매입 사육곰 보호대책 구례 곰 보호시설 및 공영·민영동물원 분산 수용, 민간·공영 보호시설 설치*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는 농가에서 임시 보호 임시보호 농가 시설 및 현장관리 개선 - 시설 개선 : 동물목지를 반영한 사육환경 개선 지원 - 인력 지원 : 전문 인력 통한 개체 건강 관리 - 안전 관리 : 주기적 방문 점검으로 탈출·안전 사고 예방 임시보호 농가 지원 계획 사육곰 임시 보호에 필요한 먹이비, 관리비 지급 ※ 동물단체-농가 간 사육곰 매입협의가 현재 진행 중임을 감안, 곰 사육 금지 관련 벌칙 및 몰수 일부 조항에 계도기간 부여(6개월)
기후에너지환경부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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