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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5 - 573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제24조제2항(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43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내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9월 9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