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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5-543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및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환경부장관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및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1. 제 목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및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2. 목 적
○ 배출권거래법 제5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및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3.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장소 : 2025.9.12.(금), 14:00~16:00 / 전문건설공제조합*(4층 대회의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나. 참석대상 : 할당대상업체, 협회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 참석자 선착순 현장접수 예정으로 참석 사전 등록 불필요
다. 온라인 : 현장 참석 외 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2025.9.12∼9.15) 및 환경부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한 참여 가능
※ 유튜브(환경부 라이브) URL: https://youtube.com/live/rtB6MhZP0pg?feature=share
4. 주요내용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 제3차 계획기간 전환일반 부문 배출허용총량 조정
※ 발표자료 QR코드
5. 의견제출 방법
○ 공청회(온라인 생중계 포함)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온라인공청회(‘25.9.12.∼9.15.)를 통한 의견제출* 가능
* ①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 ②국민생각함 - ③생각참여 - ④온라인공청회
○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 제시 가능(‘25.9.15.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①(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경제과,
②(전자우편) werb12@korea.kr
6. 기타 사항
○ 공청회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공지·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1, 6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